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와딜리 기타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1억원 이항니 경우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각 증여세 신고(또는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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