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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낙지3323.11.11

직계가족과 기타친족에게 현금증여 받을예정입니다 증여세가 궁금해요

부모님에게 현금 1천만원을 증여받고

기타친족에게 1억 1천만원 증여받아

총1억2천을 받을 예정입니다

증여세가 궁금합니다


1)

부모님에게 1천만원은 5천까지 공제되므로 증여세 없고

기타친족에게 받는 1억 1천만원에서도 1천만원 공제되어 1억원에 대해서 10프로만 증여세내면되는건가요? = 증여세 1천만원


2)

아니면

총 1억 2천받았으므로 천만원 공제 후

1억 1천만원의 20프로 증여세 후 누진세 천만원 해서 = 증여세 1천 200만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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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만 합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1번처럼 처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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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번에 해당합니다.

    증여받은.원천에 따라 공제를 따로 적용합니다. 부모로부터의 증여와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를 구분합니다.


    다만, 기타친족은 모두가 가능한것이 아니고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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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번안이 타당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실 경우 신고세액공제(3000,000) 들어가서 총 9,700,000원 입니다.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으로 차용증 작성방법이 있는데 문의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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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와딜리 기타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1억원 이항니 경우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각 증여세 신고(또는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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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1번대로 하시면 됩니다

    부모님과 기타친족은 동일인이 아니라 합산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도 각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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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번의 내용이 맞습니다.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세가 계산되는 것입니다. 직계존속과 기타친족은 다른 가족그룹이므로 서로 합산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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