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경건한낙지33
경건한낙지33
23.11.11

직계가족과 기타친족에게 현금증여 받을예정입니다 증여세가 궁금해요

부모님에게 현금 1천만원을 증여받고

기타친족에게 1억 1천만원 증여받아

총1억2천을 받을 예정입니다

증여세가 궁금합니다


1)

부모님에게 1천만원은 5천까지 공제되므로 증여세 없고

기타친족에게 받는 1억 1천만원에서도 1천만원 공제되어 1억원에 대해서 10프로만 증여세내면되는건가요? = 증여세 1천만원


2)

아니면

총 1억 2천받았으므로 천만원 공제 후

1억 1천만원의 20프로 증여세 후 누진세 천만원 해서 = 증여세 1천 200만 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