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사업장으로 되어있는곳에서 기간만료로 퇴사되었습니다
2년8개월 기간만료로 퇴사가된곳은 인터넷판매 운영하는곳이었습니다 항상 5명이상이된적이 거의 손에 꼽힙니다 그러다 작년에 매장을 2개늘렸습니다 인터넷판매와는 연관이 없는 사업체로 같은사업자를 사용하고 분리과세하는 형태로 변형되었습니다
제가일하는곳에는 퇴사직전까지 8개월동안 2인밖에없었지만 1개의매장에 직원1인과 다른 매장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상시인원이 6인이 되었습니다
사업하는 주소자체가 다른데 사업자번호가같아 분리가안된다고합니다 5인미만으로 변경이안되나요? 자진퇴사로 나간게아닌 회사측에서 사업사정으로 그만둬야한다고 하여 그사업장에는 2인모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회사쪽에서는 해고처리는 불가하다고합니다 실업급여 받을수있는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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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사유로 신고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서 불가하다고 하는거와 상관없이 실제 회사의 사직권유나 해고에 따라 퇴사를 하였다면 이에 맞게 신고가 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인 사업장을 5인미만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로 퇴직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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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권고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