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변경 시의 전세계약금 대항력에 대해
안녕하세요. 현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1) 현재 거주 중인 집에 와이프 명의로 전세대출을 받고 계약을 하였으며 와이프가 세대주로, 본인은 세대원으로 동거인인 상태임
1-1) 와이프는 작년에 근로소득자에서 사업소득자로 전환하였으며, 소득이 거의 없어 신규 대출은 어려운 상황
2) 이에 본인이 새로 전세대출을 받아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고자 하나 세대주가 아니어서 전세대출 신청 불가
2-1) 혼인신고는 언제든 할 수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여 세대주 요건을 만족할 경우 이번에는 와이프 명의의 전세대출이 문제가 됨. 혼인신고 후 와이프 명의 전세대출을 상환한 후에 새 집의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함
3) 이에 본인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도 세대주 자격을 가지기 위해 현재 거주 중인 집에 와이프와 본인의 거주 등록은 놔두고, 세대주만 본인으로 변경하고자 함
와이프가 세대원이 되고 제가 세대주가 될 경우, 와이프 명의로 계약한 전세금에 대한 대항력이 혹시라도 상실되나요?
만약 그럴 위험이 있는 경우, 세대주 변경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아니면 어떠한 주의사항이 있고 그러한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여 변경을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세대주 변경을 하더라도 기존에 유지하던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세대주와 세대원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한,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항력도 유지됩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세대주 변경 후에도 확정일자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세대주 변경 후에도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대주 변경 후 일정 기간 동안 재변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변경 후 일정 기간 동안은 다시 세대주 변경을 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