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보험자 보험자격청구 관련 질문입니다
기존에 A 업체에서 상용직 아르바이트 근무자로 근무 중이었는데, 해당 업체에서 절 프리랜서로 신고하여 3.3퍼센트 공제를 받고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A 업체의 대표가 개인사업자인 B에게 매장을 팔아 8월부터 B가 매장 전체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B는 8월 임금에서 4대보험 내역을 공제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나 A 사업주가 소급 가입 거부하여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넣은 상태입니다.
해당 확인청구가 인정되어 소급 가입이 적용될 경우, 입사일~7월까지의 보험료를 지불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일수를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 대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입사일~7월까지의 고용보험이 상실처리 될 수 있나요? 혹은 A사 측에서 제 동의 없이 임의로 취득 신고 후 바로 상실처리 시킬 수 있나요?
아니면 현 사업주 B에게 4대보험 관련 내역이 넘어가 입사일~8월의 고용보험이 계속 남아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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