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폐업 후 재개업 매장 계속근로 퇴직금문의
고용주가 A매장 폐업 후 같은 자리에서 B매장을 재개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A매장에서의 근속일수는 1년미만이 됩니다. 양도인수가 아닌 경우라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 B매장에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특약 조건을 추가해야 A+B매장의 계속근로로 인정이 돼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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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A매장 폐업 후 같은 자리에서 B매장을 재개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A매장에서의 근속일수는 1년미만이 됩니다. 양도인수가 아닌 경우라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 B매장에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특약 조건을 추가해야 A+B매장의 계속근로로 인정이 돼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