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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많이확고한찜닭
고용주가 A매장 폐업 후 같은 자리에서 B매장을 재개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A매장에서의 근속일수는 1년미만이 됩니다. 양도인수가 아닌 경우라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 B매장에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특약 조건을 추가해야 A+B매장의 계속근로로 인정이 돼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영업양도, 합병 등이 아닌 경우로서 고용승계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된다는 특약을 하지 않는 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새로운 회사에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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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A 매장에서 근무한 0000.00.00.~0000.00.00.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라는 문구를 근로계약서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