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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3.08.08

연차는 언제부터 발생되며 몇년마다 1개씩 추가되나요?

연차는 언제부터 발생되며 몇년마다 1개씩 추가되나요? 입사 후 1년동안은 연차가 발생이 안되고 1년이후부터 연차가 발생되며 2년인가 3년마다 1개씩 늘어난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마다 기준이 틀린가요? 노동법에 명시되어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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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상기의 기준은 최저기준으로서 사업장에 따라 상기보다 더 많은 일수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매월 발생하며,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한편,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늘어나서 최대 25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1년차에 15일, 3년차부터 기본 15일에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3년차 16일, 4년차 16일, 5년차 17일, 6년차 17일 등)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 발생하고 1년이 되면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 후에는 1년마다 발생하고 2년에 한개씩 증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정해진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따릅니다. 입사한 날이 1년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상을 근로한 경우 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줍니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상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단, 최대 2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 미만일 때에 매월 개근에 따라 1개씩 발생하며

    만 1년이 되었을 때에는 15개 발생하며

    만 3년차가 되었을 때부터 1개씩 추가되어 2년마다 1개씩 늘어나며 25개가 상한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동 조항 제2항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동 조항 제1항에 따라 80% 출근율 달성시 15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조건의 최소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결근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1년 간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만 3년 이상 근로한 경우, 2년 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가산됩니다. 기본 유급휴가 15일과 가산휴가를 포함한 최대 휴가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시)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을 충족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1년 미만 : 총 11일, 1년 : 15일, 2년 : 15일, 3년 : 16일, 4년 : 16일, 5년 : 17일 등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근무기간 동안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다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후 만 3년차부터 계속 근로연수 매 2년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가산됩니다.

    (예 : 3년 차, 4년 차 = 16일)

    가산휴가를 포함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5일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 1년 동안은 연차가 1일씩 발생하고 1년 이상이 되면 15일 발생 하고 최초 1년 제외하고 2년마다 1일씩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 개근 시 한개 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2년차인 366일부터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후 2년마다 +1개씩 증가하여 최대 25개까지 증가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입사후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씩 발생하며, 1년이 지난 노동자는 1년마다 15일+@가 발생합니다.

    3년이 지난 노동자는 1일이 추가되며, 그 이후로부터는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부여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입사 1달 후부터 발생하며 입사 후 1년 미만은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1년 이후에는 15개가 발생하는데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언제부터 발생되며 몇년마다 1개씩 추가되나요?

    입사하고 1년 미만에도 발생합니다. 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입니다.

    1년 후에 15개 발생하며,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추가됩니다. 최대 25개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