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결근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1년 간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만 3년 이상 근로한 경우, 2년 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가산됩니다. 기본 유급휴가 15일과 가산휴가를 포함한 최대 휴가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시)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을 충족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1년 미만 : 총 11일, 1년 : 15일, 2년 : 15일, 3년 : 16일, 4년 : 16일, 5년 : 17일 등으로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