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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뱀눈새204
점잖은뱀눈새20422.05.12

실업급여 신청 이직확인서 질문

현 직장에서 4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을 하였습니다.

실업급여을 신청하기위해 피보험단위 180일기간이 부족하여 작년까지 근무하던곳에서 6년2개월을 근무하고 계약만료을 하였고 작년까지 근무하던곳과 올해 근무하던 직장까지 기간을 포함하여 신청을 할려고하는데 현직장은 이직확인서을 신청해서 조회가 가능한데 작년까지 근무하던곳은 이직확인서을 조회해 보니 조회가안되네요 이럴경우 작년까지 근무하던곳에 이직확인서을 신청해달라고 요청을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현직장에서 이직확인서을 신청을 해였기때문에 고용보험기간을 자동적으로 합산을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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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 제출을 교부받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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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기간에 포함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셨다면 모든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업장 기준 18개월 기간 내 이전사업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합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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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부족할 경우에는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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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이전 직장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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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최종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은 때에는 종전회사에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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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간의 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전 직장 근무기간 중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포함되는 기간이 있다면, 해당 회사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는 서류이므로, 우선 전 직장에 요청을 해보시 바랍니다.

    만약 전 직장이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에서 직접 해당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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