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을 신청하기위해 피보험단위 180일기간이 부족하여 작년까지 근무하던곳에서 6년2개월을 근무하고 계약만료을 하였고 작년까지 근무하던곳과 올해 근무하던 직장까지 기간을 포함하여 신청을 할려고하는데 현직장은 이직확인서을 신청해서 조회가 가능한데 작년까지 근무하던곳은 이직확인서을 조회해 보니 조회가안되네요 이럴경우 작년까지 근무하던곳에 이직확인서을 신청해달라고 요청을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현직장에서 이직확인서을 신청을 해였기때문에 고용보험기간을 자동적으로 합산을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