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동법 제2조 제1의2), 동법 제8조에서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강아지의 짖는 소리에 같이 짖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처벌규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