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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겨울
따뜻한겨울22.05.14

반려견도 정당방위가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만약 산책자가 산책을 하다가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이 공격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때 이를 뿌리치기위해 발로 차는 등 반려견에게 부상을 입힐 만한 조취를 취해서 반려견이 다치는 경우에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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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반려견의 공격행위에 대응하여 방어행위를 하는 것은 당연히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당연히 정당방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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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사건에 정당방위가 인정되고 위의 경우 긴급 피난으로 형사 책임을 피할 여지는 있어 보이고,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해당 방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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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반려견의 공격행위에 대하여 위와 같이 방어행위를 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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