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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법인에서 대표자 명의로 현금인출해서 가지급금이 늘어날 경우 인정이자도 추후 계산되잖아요 현금인출한거를 가지급금 계정이 아닌 대여금계정으로 작성해도 인정이자를 부담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합니다. 대여금으로 처리하더라도 업무와 무관하게 대표에게 빌려준 자금이기 때문에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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