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법인에서 대표자 명의로 현금인출해서 가지급금이 늘어날 경우 인정이자도 추후 계산되잖아요 현금인출한거를 가지급금 계정이 아닌 대여금계정으로 작성해도 인정이자를 부담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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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대표자 명의로 현금인출해서 가지급금이 늘어날 경우 인정이자도 추후 계산되잖아요 현금인출한거를 가지급금 계정이 아닌 대여금계정으로 작성해도 인정이자를 부담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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