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이용료 납부하는 서비스의 일시적 이용정지 권리가 없나요?

메타버스 싸이클 앱을 이용중입니다.

그 회사에서 파는 실내 싸이클 장비도 구매했고,

월이용료와 사이클값으로 매월 할부형태로 결제되고 있는것 같고요,

11개월 정도 이용해 온 것 같습니다.

처음 사이클 설치한 장소가 회사에 있는 창고같은 공간인데

천장이 석면 텍스타일이라서 이번에 2주간 공사를 하게됐고

2주간 사이클 못 타게 된 저는 2주간 이용중지를 신청했습니다.

고객센터에서는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개인 사유로는 정지를 해줄 수 없다하여 약관을 봤더니 그런 내용이 없어 근거가 우엇인지 물었더니 다음 조항을 들어 못 해준다고 합니다.


제 16조 콘텐츠의 제공 및 중단

전시,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상태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나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시스템 이전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회사가 365일 24시간 서비스 제공한다는 내용이 위에 있어서 중단할 수 있는 경우가 나온 것이지 제가 이용정지 신청한 것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어 보여서요.

제 생각이 맞는지, 또 약관상 일시 이용중지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소비자로서 일시 이용중지를 할 수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이용을 중지하는 것이 허용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소비자로서 이용중지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규정에 그러한 내용이 있어 당사자간에 합의된 사항이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