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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i
Kiki

일 했는데 회사에서 기타소득으로 올려놨어요.

몇 개월간 계약직으로 일을 했는데요.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올려놨어요

세무소에 전화해보니 회사에서 정정하는 방법 밖엔 없다는데, 회사 대표님은 자기는 이런 거 잘 모른다고 알아 본다고 차일피일 미룹니다.

종소세도 올리고 정정 신청한 거라 환급금도

나와 버렸는데

이럴 땐 어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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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처리하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이미 급여자료 자체를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올린 것 같은데, 노무법인을 끼고 일하는 게 아니라면 회사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4대보험 관련된 것이라면 근로자가 직접 정정신청을 하는 등의 방편이 있을 수 있으나, 급여자료 자체는 노무사가 한게 아니라면 회사에서 한 것이기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노무사 세무사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에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여 세금 수정신고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