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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삵115
헌신하는삵11521.10.10

시간외 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생산직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저희 회사는 여덞시 삼십분 출근인데 과장급이상은 여덞시에 출근하여 아침 미팅을 합니다 퇴근시간은 보통 한시간 정도 잔업을 하는데 과장급이라고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않는데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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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정된 출퇴근 시간 외 근무를 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과장급이라고 해서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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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5인이상 인데도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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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을, 3항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귀하께서 재직근로자인 경우, 임금정기지급일 이후에, 퇴직근로자인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근무지(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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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산직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저희 회사는 여덞시 삼십분 출근인데 과장급이상은 여덞시에 출근하여 아침 미팅을 합니다 퇴근시간은 보통 한시간 정도 잔업을 하는데 과장급이라고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않는데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1. 회사에서 강제했다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강제했다는 점(업무지시)을 입증할 수 있어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리할 것입니다.

    근로계약된 시간보다 더 일찍, 더 늦게 출퇴근하라고 명령했다면 당연히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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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장급이라 하더라도 연장근로를 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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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해당 사업장과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추가 근무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와 함께 시간외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기본 시급 및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잔업에 대한 시간외 수당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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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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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급이 높다고 해서 근로기준법이 다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기출근이나 잔업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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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조기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내지 잔업시간 모두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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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반됩니다. 소속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장근로 수행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여 조기출근하여 미팅에 참가한 시간과 퇴근시간 이후

    한시간 연장을 한 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회사에서 조기출근 및 퇴근시간 이후 추가근로를 지시하는 증거내역 등을 잘 수집해놓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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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장급직원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면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5인 이상인 경우는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오전 미팅시간과 저녁 잔업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보시고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추가임금 청구가 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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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비자발적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하는 것이라면 연장근로로 볼 수 있으며, 연장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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