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저희 회사는 여덞시 삼십분 출근인데 과장급이상은 여덞시에 출근하여 아침 미팅을 합니다 퇴근시간은 보통 한시간 정도 잔업을 하는데 과장급이라고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않는데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