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당직을 설때 시간별로 수당제공을 하지 않으면 무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사무직 남자들이 한번씩 돌아가면서 주말,공휴일 낮시간 12시간동안
당직을 서고는 합니다.
당직비가 2만원 입니다.
시급으로 치면 10만원이 넘어야 하는데 무료노동을 강요 받는거 아닌지? 노동법에 문제가 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당직이 실제 근로와 동일하지 않다면
당직은 아직까지 근로로 판단되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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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사무직 남자들이 한번씩 돌아가면서 주말,공휴일 낮시간 12시간동안
당직을 서고는 합니다.
당직비가 2만원 입니다.
시급으로 치면 10만원이 넘어야 하는데 무료노동을 강요 받는거 아닌지? 노동법에 문제가 되는건 아닌지 궁금합
당직이 본래 근로계약상의 직무와 유사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단순 비상대기등에 해당할 경우라면
소정의 당직비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래적 의미의 당직근무란 통상적인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의 당직 근무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당직근무비가 책정되어 있다면 해당 수당이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당직근로라라는 것은 판례에 따르면 일ㆍ숙직이라 합니다.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ㆍ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사무직 남자들이 한번씩 돌아가면서 주말,공휴일 낮시간 12시간동안
당직을 서고는 합니다.
당직비가 2만원 입니다.
시급으로 치면 10만원이 넘어야 하는데 무료노동을 강요 받는거 아닌지? 노동법에 문제가 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 당직의 근로시간성 문의로 사료되며,
일・숙직을 하는 경우라도 본래의 일・숙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 강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일・숙직이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3090, 2014.5.28.).
따라서, 당직 근무의 실질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직시간이 본인의 근로시간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면 그 시간 역시 근로시간으로 보아 해당 근로자에게 회사가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직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로가 '전형적인 일·숙직근로'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유사 일·숙직근로'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전형적인 일·숙직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에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므로 본래의 업무와 다른 '일·숙직 근로'는 휴일·연장·야간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유사 일·숙직 근로'라 함은 일·숙직 시간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근로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므로, 일·숙직근로가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임금도 정상적인 근로에 근거하여 산정·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직이지만 평소 질문자님이 하던 업무와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순찰이나 사무실 대기등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특정금액
(2만원)을 정하여 시간대와 상관없이 당직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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