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사무직 남자들이 한번씩 돌아가면서 주말,공휴일 낮시간 12시간동안
당직을 서고는 합니다.
당직비가 2만원 입니다.
시급으로 치면 10만원이 넘어야 하는데 무료노동을 강요 받는거 아닌지? 노동법에 문제가 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 당직의 근로시간성 문의로 사료되며,
일・숙직을 하는 경우라도 본래의 일・숙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 강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일・숙직이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3090, 2014.5.28.).
따라서, 당직 근무의 실질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