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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조롱이170
신기한조롱이17022.11.28

시간외수당 측정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저희 회사는 이름대면 누구나 알만한 회사입니다.


평일 주간근로자(주 40시간 주말 공휴일근로 제외 9to6)와 교대근로자로 나눠지는데 다른건 문제없는데 시간외근무 산정할때 문제가 있는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평일 근로자는 주간만 근무하며 공휴일과 야간에는 근무를 하지않고, 혹여나 야간 근무를 하게되어 22시까지 근무를 하면 준당직수당이나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며, 당직 근무시에도 당직수당과 대체휴일이 발생합니다.


교대근무자는 주간 09시~18 근무 휴게 1시간, 야간 18시~익일 09시 근무 휴게 3시간을 적용해서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상 근무시 시간외수당이 발생되어 지급합니다.


여기서 사측은 교대근로자에 한해서 월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지만 (예 월170시간 소정근로, 근무자는 200시간 근무) 연차 3회 사용을 했다는 이유로 24시간을 차감해서 176시간만 근무했고 시간외수당은 6시간이라고 6시간만 지급하려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주40시간 교대근무에서 연차를 사용한 일수만큼 실 근로시간을 차감하여 최대 52시간까지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는것이고 연차를 쓴 부분은 총 근로시간에 합산하여 급여를 지급해야하는것으로 판단되는데 연차 쓴 시간을 보상없이 차감하여 급여를 지급하는것은 무급휴가처리 처리된것 아닙니까?


계산 방법을 제대로 알고싶습니다.

기본 통상급 220만원일때 주 40시간 근무, 월 소정근로시간(30일기준 171시간, 31일 기준 177시간), 나머지 근무시간은 시간외수당으로 지급조건에서 31일 177시간 소정 근로시간 달에 연차 3회분제외(24시간) 하고 200시간 실근로를 했다면 시간외 수당은 어떻게 산정되는게 맞는건가요? 연차를 쓴 3일분은 또 어떻게 되는건가요?


연차를 사용해서 시간외수당이 깎인다면, 연차는 무급처리된건데 하물며 연차수당이라도 따로 나와야하는데 연차수당도 일절없습니다.


사측에서 계산한 방법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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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처리하되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간을 제외한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실근로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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