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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집이 있고 사정 상 월세를 살고 있을때 소득공제 받을수 있나요?

배우자 (아내) 명의로 집이 있는 상황에서 사정이 있어 다른 지역에 가족이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배우자 명의여도 무주택 세대주 조건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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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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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 주택수 계산은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동일 세대인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기준으로 무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월세 세액공제】

    ① 법 제9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2021. 2. 17. 개정)

    1. 거주자와 그 배우자 (2021. 2. 17. 개정)

    2.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021. 2. 17. 개정)

    가. 거주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2021. 2. 17. 개정)

    나. 거주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2021. 2. 17.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는 주소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보므로, 무주택자가 아니기에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배우자는 동일세대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월세 공제는 불가능하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