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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23.11.18

연말정산시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과 개인이 업체 대행을 해서 하는 정산이 다른가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국세청에서 나온자료를 근거로 연말정산을 하는데 혹 업체대행을 통해서 연말정산을 하면 개인이 산 주식과 그에따른 세금도 같이 정산을 하던데 주식이나 이자,배당소득을 받을때 낸 세금도 연말정산에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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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기 위하여 근로자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세법에 근거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됨으로

    보다 정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함으로 보다 철저하게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이자 및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주식을 양도한 경우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으로서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후 양도한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종합소득과

    별도로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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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업체대행을 하더라도 연말정산이라면 근로소득만으로 진행되는 것이어야 하며, 이자나 배당에 대한 것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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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에는 근로자의 이자와 배당소득 및 다른 종합소득에 대해서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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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 근로소득만 대상으로 하므로 세무사가 하더라도 동일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이나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등이 있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본인 또는 세무사를 통하여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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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입니다. 세무사사무실이나 그밖의 대행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자/배당 소득이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세 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이때 근로소득이 포함되어 있으면 연말정산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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