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기 위하여 근로자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세법에 근거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됨으로
보다 정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함으로 보다 철저하게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이자 및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주식을 양도한 경우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으로서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후 양도한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종합소득과
별도로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