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치매노인을 상해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요양원에 계시다가 다른 치매노인이 아버지를 미는 바람에 고관절 골절이 되어 수술을 하셨습니다.
(사건의 이유는 저희 아버지 병실에 자꾸 들어와 돌아다녀서 아버지가 나가라고 말한 것이 기분나쁘다고 밀었다네요)
1월초에 수술을 하셨고 입원중이십니다.
며칠뒤 퇴원을 하시는데 당분간은 보행기를 밀면서 걸으셔야하고 다치기전 몸상태로 회복되실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저희 가족은 가해 할아버지를 상해죄(전치 12주)로 경찰서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아버지는 곧 퇴원이신데... 경찰조사는 시작도 안했고 달라진게 아무것도 없네요.
상대방 가족과는 한 번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 이후 연락도 없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네요.
이 상황에서 저희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경찰조사가 끝날때 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아니면 상대측 보호자에게 병원비 및 합의금(?) 같은 것을 미리 협의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치매노인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와 별개로 가해자측과 합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합의가 불발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치매노인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전치12주의 상해는 상당히 죄질이 나쁜 바,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볼 필요도 있으며, 합의금 등 절차는 진행이 가능하다면 시도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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