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4일까지 다니고 퇴사했는데 퇴직처리가 되지않았어요 요청해도 알았다고만 하고 하질않는데 어떡해야하나요
10월 14일까지 다니기로 했고
퇴직처리 요청을 드렸는데
알았어 라고만하고 아직도 4대보험 상실관련 안내 연락도 없고 퇴직처리가 안된거같아요
연락도 잘 안받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1월부터 새로운 회사 출근해야하는데 미치겠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독촉하는 것이 필요하고 여의치 않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근로자가 직접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법위반이 아닙니다.
퇴사 처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내 완료되어야 하므로 현재 처리 중일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처리는 건강보험 제외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퇴사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 취업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조금 늦게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에 맞춰 소급하여 상실처리를 하므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문제는 없습니다. 대부분 퇴사후 바로 재입사를 하는 사람은 질문자님과 동일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하지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면 사용자 측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니 사용자 측에 한번더문의해보시고 신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는 퇴직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처리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처리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근로복지공단에 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