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조성 및 부정수급 처벌.
이혼은 17년에 했습니다 위자료도 주고요 당시 대출받앗던것도 제 이름으로 제마음데로 받앗다고 상대방은 나몰라라해서 아무말안하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2명이여서 70주기로했습니다 나중에 구두로 이야기해서90으로했구요 그당시 평균급여가 220이였습니다 저만 일했습니다 다시이야기해서 합처서 살았습니다 애엄마는 한부모로 부정적으로 계속 돈을받았고요 서류상 다시 재혼한게아니니깐요 한달에 120정도 받은걸로 알고있엇고 받지마라 다시 합쳤는데 그돈을 포기못하는거같아서 아무말안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끝나게됬습니다..싸워서 제가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합의금 400주고 그걸로 애들이랑 살집구한다고해서 주고 몇일잇다가 다른남자를 만나서 사귀고있답니다..이부분도 이해가가지않습니다 고작 일주일도 안됬는데 다른사람을 만난다는게 그전부터 알고 서로 감정이있다고 보고있습니다..저는 제가 잘못했다고 고친다고 노력한다고 해도 이미 마음이떠나가서 어쩔수없다고 합니다. 차도 애들때문에 필요하다고해서 쓰라고했는데 남자친구가있는데 제가 이용당하는거 같구요 애들엄마는 소득이없습니다 나라에서 받는돈뿐이고요 저랑 다시사는동안에도 기초생활 한부모가정돈을 계속받았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신고하면 저도 처벌받나요? 저는 제월급 애엄마다주고요 이번에끝날때 월 100씩주기로했습니다 세후250정도입니다 자녀두명입니다 만7세 만 5세입니다 제앞으로 재산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개인회생중이구요 100씩주기에는 제생활이 너무힘듭니다 관리비 차값만 100 이상 나가고있습니다 남자친구도있고 제가 100씩줄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애들에서 주는 돈이지만요 좀더 낮은금액으로 조정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양육비 감액을 청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정 변경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양육비 감액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 역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이 아니면서 부정수급한 것을 신고하였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미 정해진 양육비를 감액하려면 법원에 양육비감액심판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양육비에 대한 재조정 신청 등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위의 경우 부정수급의 방조로 볼 수 있어서 함께 법적 책임을 묻게 될 수 있습니다. 위의 상황에 대해서 추가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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