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부부로서의 생활을 유지했다면 이는 사실혼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도 사실혼 해소시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타방에게 재산의 일부를 분할해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실혼 해소에 이르게 된 귀책사유 등을 고려해서 귀책사유 없는 사실혼 배우자가 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또는 타방에게 지급해야할 재산분할금을 대폭 줄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사실혼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님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면 님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따져봐야 판단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