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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호기심많은귀뚜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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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손님 명품백 오염 손해배상 질문드립니다

얼마전 근무중에 물이 든 재료통을 들고 가면서 손님께 비켜달라고 했는데 손님께서 비키시는 과정에 저랑 부딪히는 바람에 재료 물(그냥 일반 물입니다)이 손님 스커트와 가방에 오염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세탁비를 청구하시길래 알겠다고 하였구요. 그런데 며칠전 연락이 와서 가방 안쪽 가죽이 물에 살짝 젖어 오염됐는데 세탁소에서 오염 제거를 해줄 수 없다고 했다며 가방값을 배상받고 싶다고 하더군요.

가방을 찾아보니 2020년도에만 판매한 한정판이고 가격은 25만원정도였습니다 현재 중고가 시세로는 15만원이구요. 근데 손님께 직접 제가 전문 세탁소로 가방을 들고가서 오염제거 여부를 여쭤보고 가능하다하면 세탁비로 배상해드리겠다했더니 자기가 몇몇 세탁소에 알아보니 안된다했다며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험처리 방향으로 안내드렸는데 이것도 싫으시다며 거절하셨구요..

결국 15만원을 배상해달라 하시는데 감가 상각을 생각하면 15만원은 너무 과한 배상이 아닌가 싶어 궁금하여 여쭤보고자 질문드립니다. 이러한 경우엔 어떻게 보상을 해드리는게 맞나요? 결국 15만원을 배상하는게 맞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15만원이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분쟁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의 의무는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견적 범위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금액 자체가 과다한지는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