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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자극적인고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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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실수로 명품가방이 망가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식당에서 직원의 실수로 제 명품가방에 물을 장시간 흘려 가방을 쓸수 없게 손해를 본 상황입니다.

상대는 직원 과실을 인정하였고 녹취 기록도 있습니다, 가방은 매장에서 수선불가하다고 하였고, 한달전 해외에서 구매했었고, 한국에서 동일 모델 구매 비용보상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1. 해외에서 한달전 구입한 정품이고, 국내 동일 모델 판매가 확인 가능한데 국내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2. 상대는 가방을 가져가고 한달치 금액을 빼서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보험사 환불 사건을 보니 가방을 가져가되 구매한 가격을 100프로 전부 보상해 줬다고 하던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3. 한달치의 금액은 어느 기준인가요? 또한 한달치의 기준이 사건 당일의 현재 국내 가격 금액 기준에서의 차감이 맞나요?

직원의 과실로 해외에서 산 가방을 해외에서 산 금액에 한달치를 빼서 주는건 저의 잘못이 아닌데 손해 봐야 하는 부분이 맞을까요? 해외에 다시 나가 구매 할수도 없고, 구매를 하려면 한국에서 해야 하는데 저의 잘못도 아닌데 구매한 가격에서 삭감해 보상한다는게 맞나 싶어 조언 얻고자 글 올립니다

상대측에서 전화가 오면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여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제품의 중고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배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구매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면 감가가 거의 인정되기 어렵기때문에 전액 손해배상도 요구가능할 정도의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동일 제품을 국내에서 구매했을 때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한달치 감액이 당사자가 명확하게 협의할 수 있는 게 아니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해외에서 구매하여 국내 제품과 구매가에 차액이 있다면 구매가액이 그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