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자녀는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만 19세 미만까지 증여세 없이 2,0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19세 이상이 된다면 2,000만원 증여일 이후부터~ 10년간 3천만원을 추가 증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