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사직서 사유 정당한가요?
어린이집에 일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1년동안 일하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근데 저희 원에 14명의 교사와 반이 있는데 3반이 없어져 원장님 입장에서는 다 근무하겠다고 하면 3명정도는 권고사직을 했어야 하는 입장이신데 (어린이집에 대해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어린이집 일은 어떤 연령 맡느냐가 일의 처우, 질, 방향 등등이 매우 많이 바뀌는데) 원장님께서 사전상담없이 영아반이 될지 유아반이 될지 정해주시거나 협의 없이 내년에 근무 할지 여부를 문자로 보내라고 하시기에 전 영아반이 되어야지만 근무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함께 한다고 말씀 드렸어요. 그 뒤로 생각보다 많은 선생님이 그만둔다고 하셨는지 상담을 1:1상담을 하시더라구요, 물론 저와 상담할 땐 다른 곳 면접을 보았는지, 취업이 되었는지 정도만 물어보고 다른 곳 가서도 잘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만 하고 이야기가 끝났어요. 그 뒤로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렸더니 안된다고 단호하게 이야기 하시던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1. 사직서를 제출할 때 [근무환경 변경으로 인한 자진 퇴사]로 적어서 사직서를 제출해도 될까요?
2. 만약에 된다면 어떻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되는 걸까요?
3. 만약 그렇게 작성해서 제출해도 되는 상황임에도 원장님께서 그냥 줄여서 [자진퇴사]라고 적으라고 저에게 강요하신다면 어떻한 법적인 제제를 가할 수 있나요?
예) 사업주 갑질 신고, 직장내 괴롭힘 등등
4. 만약 안 된다면 어떻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안 되는 걸까요?
5. [근무환경 변경으로 인한 자진 퇴사]로 인해서 사직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