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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표범93
유연한표범9323.01.18

보직변경으로 인한 퇴사 권유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근무한지 2년을 초과 했는데요

이번 새학기 전 재직면담 때 보조교사로 업무를 변경하고 싶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구두로 이야기를 끝맺었는데 이후에 구한 오후보조가 오전까지 묶어주지 않으면 일을 못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저에게 퇴사를 권유 하셨는데 이럴경우 권고사직 아닌가요??


원장님 측에서는 제가 먼저 보직 변경을 요청했고

자신은 원 운영상 거절한거기 때문에 권고사직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래서 분명 이야기 할때는 같이 일하자고 했지 않냐고 했더니 언제 그랬냐며 생각해보겠다고 한거라고.. 말을 바꾸시네요.. 이럴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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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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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한 사실이 있다면 권고사직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나 위 사실관계만으로 이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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