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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6

안녕하세요 전세재계약때문에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1.증액변동 없이 전세재계약을 해서 확정일자 받아야 되는건가요?
2.예를들어 재계약날짜가 부동산에서 처음 계약한 날짜가 평일이라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는데요.
재계약은 주말이라 그전날인 금요일에 인터넷 민원24로 신고해야 되는건가요? 이럴 경우 확정일자 효력이 유효한지도 궁금합니다. 물어보는 사람들마다 의견이 좀 달라서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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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계약이나 재계약시 임차보증금의 증액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최초계약때에 받았다면 그때부터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최초 계약시에 예를 들면, 전입신고 후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하여 금요일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확정일자의 효력은 토요일 0시부터 발효되고, 토요일 신청하면 월요일 담담공무원이 처리하므로 화요일 0시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액없이 재계약일경우 확정일자를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에 받은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지됩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3.26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 없습니다.

    2. 재계약시 보증금이 변동되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주말이라면 민원24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다만 실제 처리일자는 평일기준이기 때문에 효력상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계약갱신 시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 받았던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 됩니다.


    2.전입신고는 대항력 요건 중 하나로 전입신고+이사 를 하면(전입신고를 하면)대항력이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 중 하나로 대항력+확정일자 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확정일자는 당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같은 날에 받는다면 우선변제권은 다음날(대항력이 다음날 0시 효력발생때문) 생깁니다. 전입신고를 금요일에 하면 대항력은 토요일 0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금요일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토요일에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액변동 즉 보증금이나 월세 변동이 없는경우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변동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하니 꼭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