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계약이나 재계약시 임차보증금의 증액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최초계약때에 받았다면 그때부터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최초 계약시에 예를 들면, 전입신고 후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하여 금요일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확정일자의 효력은 토요일 0시부터 발효되고, 토요일 신청하면 월요일 담담공무원이 처리하므로 화요일 0시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