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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오색조260
유능한오색조26020.12.02

의료기기 속아서 샀는데 보상 방법있을까요

발목 인대가 늘어나서 정형외과에 갔더니 부목과 비슷한 보형기구를 구매권유해서 병원에서 구매전 보험적용여부를 물어보니 가능하다고 해서 7만원 거금을 주고 샀으나 제가 가입한 실비보험 보험에서는 보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좀 억울한데 병원측에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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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 보험의 경우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등 의료 기기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병원측에서 보험 보상에대해 잘 알지 못하고 대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를 목적으로 구입한 의료기기이며 보험 적용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해서 병원측에 보상을 요구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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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보험 적용 여부에 대해서 잘못 고지한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병원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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