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설이 분분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당을 설립하는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립요건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당은 수도인 서울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시, 도당이 있는 가운데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요건을 갖추어 등록함으로써 성립하는데,
5개 이상의 시, 도당을 가지고 각 당원수가 1,00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창당에 앞서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신고하고 창당활동을 하여 위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하며, 다음의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정시ㆍ도당수 : 5개 이상의 시ㆍ도당
시ㆍ도당의 법정 당원수 : 1천인 이상(주소지가 당해 시ㆍ도당 관할 구역 안 이어야 함)
제 1단계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가) 200명 이상의 발기인이 창당발기인대회를 개최하여 발기취지, 규약, 명칭을 정하고 대표자 등을 선임하여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
나)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다) 신고일로부터 6월 이내에서 창당활동
제 2단계시ㆍ도당창당 및 등록신청
가) 100명 이상의 발기인이 발기인대회를 개최하여 발기취지, 대표자 등을 정하여 시ㆍ도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
나) 관할 시ㆍ도안에 주소를 둔 1천인 이상의 당원확보
다) 시ㆍ도당창당대회를 개최하여 대표자ㆍ간부 등을 선임
라)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시ㆍ도당 등록신청 및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제 3단계 중앙당창당 및 등록신청
가) 5개 이상의 시ㆍ도당 등록 등 창당준비 완료
나) 집회개최일전 5일까지 일간신문에 창당대회 개최공고
다) 중앙당창당대회를 개최하여 강령(기본정책) 및 당헌의 채택, 대표자ㆍ간부 등을 선임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신청 및 회계책임자 선임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