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설립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설이 분분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당을 설립하는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립요건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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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당은 수도인 서울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시, 도당이 있는 가운데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요건을 갖추어 등록함으로써 성립하는데,
5개 이상의 시, 도당을 가지고 각 당원수가 1,00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창당에 앞서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신고하고 창당활동을 하여 위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하며, 다음의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정시ㆍ도당수 : 5개 이상의 시ㆍ도당
시ㆍ도당의 법정 당원수 : 1천인 이상(주소지가 당해 시ㆍ도당 관할 구역 안 이어야 함)
제 1단계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가) 200명 이상의 발기인이 창당발기인대회를 개최하여 발기취지, 규약, 명칭을 정하고 대표자 등을 선임하여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
나)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다) 신고일로부터 6월 이내에서 창당활동
제 2단계시ㆍ도당창당 및 등록신청
가) 100명 이상의 발기인이 발기인대회를 개최하여 발기취지, 대표자 등을 정하여 시ㆍ도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
나) 관할 시ㆍ도안에 주소를 둔 1천인 이상의 당원확보
다) 시ㆍ도당창당대회를 개최하여 대표자ㆍ간부 등을 선임
라)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시ㆍ도당 등록신청 및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제 3단계 중앙당창당 및 등록신청
가) 5개 이상의 시ㆍ도당 등록 등 창당준비 완료
나) 집회개최일전 5일까지 일간신문에 창당대회 개최공고
다) 중앙당창당대회를 개최하여 강령(기본정책) 및 당헌의 채택, 대표자ㆍ간부 등을 선임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신청 및 회계책임자 선임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