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일 입사 12월 1일 퇴사시
건강 , 연금 보험료 산정이 어떻게 될까요?
11월은 1일이 아니므로 부과가 되지않고 12월 부과가 되는게 맞을까요?
급여가 2,100,000일때 12월은 하루 근무하거니 1일치로 계산되서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 중도 입사 시 해당 월에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므로 월급여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2.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여, 2023.12.1.까지 근무한 때는 퇴사일은 2023.12.2.이 됩니다. 이 때, 퇴사하는 달에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을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2월 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2월에 국민연금료가 공제되고 건강보험료는 정산 과정을 거쳐 공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1월은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고용보험만 공제가 됩니다.
2. 12월은 1일만 근무하더라도 고용, 건강, 연금이 전체 공제가 됩니다. 이 경우 고용은 하루치 임금에서 공제되고 건강과 연금은
한달치가 전액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물론 건강은 퇴직정산이 이루어집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1월은 1일 입사가 아니니 부과가 되지 않고 12월은 1달치 전부가 부과가 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