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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개구리211
까칠한개구리21123.12.22

건강,연금 산정기준 부탁드려요ㅠㅠ

11월 2일 입사 12월 1일 퇴사시

건강 , 연금 보험료 산정이 어떻게 될까요?

11월은 1일이 아니므로 부과가 되지않고 12월 부과가 되는게 맞을까요?

급여가 2,100,000일때 12월은 하루 근무하거니 1일치로 계산되서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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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 중도 입사 시 해당 월에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므로 월급여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2.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여, 2023.12.1.까지 근무한 때는 퇴사일은 2023.12.2.이 됩니다. 이 때, 퇴사하는 달에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을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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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2월 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2월에 국민연금료가 공제되고 건강보험료는 정산 과정을 거쳐 공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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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1월은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고용보험만 공제가 됩니다.

    2. 12월은 1일만 근무하더라도 고용, 건강, 연금이 전체 공제가 됩니다. 이 경우 고용은 하루치 임금에서 공제되고 건강과 연금은

    한달치가 전액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물론 건강은 퇴직정산이 이루어집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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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1월은 1일 입사가 아니니 부과가 되지 않고 12월은 1달치 전부가 부과가 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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