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 후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내가 현재 임신 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하는 곳이 대형마트인데 근무 강도가 높습니다. 임신 안한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부서 입니다.
근로기준법 중 아래의 조항을 보고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의거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럼 아내가 부서 전환을 신청하면 회사에서는 무조건 승인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 맞을까요?
현재 담당 부서의 결정권자가 다른 부서에 공석인 곳이 없어서 지금 있는 부서에 있어야 된다고 하며, 휴직을 권유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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