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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강아지6
작은강아지623.06.21

임신 후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내가 현재 임신 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하는 곳이 대형마트인데 근무 강도가 높습니다. 임신 안한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부서 입니다.

근로기준법 중 아래의 조항을 보고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의거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럼 아내가 부서 전환을 신청하면 회사에서는 무조건 승인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 맞을까요?

현재 담당 부서의 결정권자가 다른 부서에 공석인 곳이 없어서 지금 있는 부서에 있어야 된다고 하며, 휴직을 권유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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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강도가 경미한 부서로 배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배치전환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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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기준법 조항에 따라 근로자가 부서 전환을 신청하면 회사에서는 승인을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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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동법 제110조제1호),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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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의무사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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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전환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의무 규정이므로 회사에서는 해주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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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서는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근로로 전환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으므로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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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의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은 임신중의 여성 근로자가 요구(어려움 없이 감당할 수 있는)하는 업무로 전환하여 배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쉬운 종류의 근로로의 전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분장이 새로 이루어지거나 업무 내용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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