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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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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근로기준법 제74조 5항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임신중인 근로자가 소정근로 8시간 근무 후에,
추가로 야간 22시부터 02시까지 4시간 야간근무후에
다음날 오전근무(08시~12시)를 대체휴무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시간외 근로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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