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우, 변호사가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인을 대리하는 형태로 경찰서에 접수되게 됩니다.
고소인조사를 진행 후에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소를 당한 당사자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무죄판결이 나면 일단 형사건은 종결입니다. 다만, 고소내용에 따라 무고죄 성립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