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한다고 하면
고소장은 어떤 경로로 접수되고 차후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요?
만약 고소당한 당사자도 변호인을 선임해서 법정에서 무죄로 판결되면 이후에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