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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뻐꾸기46
의로운뻐꾸기4622.09.01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설명 부타드려요

상대방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한다고 하면


고소장은 어떤 경로로 접수되고 차후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요?


만약 고소당한 당사자도 변호인을 선임해서 법정에서 무죄로 판결되면 이후에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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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고소인 조사를 거친 후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이후 혐의가 인정되면 송치되고 검찰에서 기소가 되면 재판을 받게 됩니다. 무죄판결이 되면 이후 특별한 조치는 없습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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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우, 변호사가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인을 대리하는 형태로 경찰서에 접수되게 됩니다.

    고소인조사를 진행 후에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소를 당한 당사자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무죄판결이 나면 일단 형사건은 종결입니다. 다만, 고소내용에 따라 무고죄 성립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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