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부동산 대책으로 경기도의 12개 지역에 대해서도 조정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이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스트레스 금리도 상향되고 1주택자가 이 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DSR이 반영 되는 등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갭투자가 불가능 하게 되고 대출에도 제약이 발생하여 거래가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 보면 공급부족으로 인해 다시금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경제 상황과 금리, 정부의 정책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