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이므로 임금체불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상 약정이 없는 경우 퇴직예고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을 것이나, 광고비의 부담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고, 해당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내용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