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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게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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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에서 구인비용이 제외하고 입금되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계약기간 전에 알바를 그만두고 구인비용 10만원이 제외하고 입금되었습니다 직전에 그만둔 것은 아니고 약 한달 전쯤 그만둔다고 말하여 사용자도 문제없이 받아들였구요 근로 계약서 작성 당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30일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하고 구인에 필요한 광고비를 을이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계약서에 서명하였더라도 이런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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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이므로 임금체불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상 약정이 없는 경우 퇴직예고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을 것이나, 광고비의 부담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고, 해당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내용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