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계약기간까지만 일 하고 그만뒀는데 손해배상 청구 법적으로 가자는데 그게 가능 한가요?
알바 한달 단위 계약이고
계약한 달은 다 채웠고 다음달 다시 계약 안한다 하니 용역손해배송 청구 하겠다고 합니다.
애초에 알바도 한달씩 계약 하는 거니 그만두고 싶으면 편하게 말하라 해서 4일 전에 말했습니다.
이번달까지 (계약한 달까지만) 일 하겠다고
다음달 계약도 안했고 계약 기간은 다 일 하고 그만 둔건데 회사가 손해배송 청구가 가능 한건가요?
재계약을 무조건 해야 하는 건가요? 제가 일 할때 인수인계도 없었습니다. 그 전 알바도 그만둬서...
그리고 회서에서 고용보험을 안 들어 줬는데 그건 그냥 회서 마음인 건가요?
(풀타임 사무직이였고 사정이 있어서 몇일 빠졌습니다.
회사와 조율해서 안 나간거고 일당으로 페이를 받기 때문에 일 나가지 않은 날은 당연 수당 안 받습니다)
일도 주어진 일은 모두 다 정리 해두고 주어진 일 처리는 다 하고 나왔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달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알바라면, 재계약을 반드시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질문자님이 계약만료로 그만둔다고 하여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알바라고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