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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출난곰123
특출난곰123
23.11.09

알바를 개인사업소득자로 계약서 작성후 해고



알바를 개인사업소득자로 해서 3.3%원천징수후 알바비를 지급하기로계약했습니다. 총5일(45시간) 근무했는데 앞으로 나오지말라고 했고 계약서상 알바비는 익월20일날 입금한다고했습니다. 제가 다음달에 해외로 나가서그런데 알바비를 안줄상황을 예방해서 아래의 근로사실확인서 작성을 회사에 요청하려고하는데 해당확인서가 효력이있을까요? 다른좋은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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