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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확인서나 합의서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내용으로 특정금액을 언제까지 입금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알바를 한 사업장이 일반적으로 근로제공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상기 위탁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근로사실 확인서는 재직을 입증할 수 있는 효력이 있으며,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증빙자료로 사용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