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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곰123
특출난곰12323.11.09

알바를 개인사업소득자로 계약서 작성후 해고



알바를 개인사업소득자로 해서 3.3%원천징수후 알바비를 지급하기로계약했습니다. 총5일(45시간) 근무했는데 앞으로 나오지말라고 했고 계약서상 알바비는 익월20일날 입금한다고했습니다. 제가 다음달에 해외로 나가서그런데 알바비를 안줄상황을 예방해서 아래의 근로사실확인서 작성을 회사에 요청하려고하는데 해당확인서가 효력이있을까요? 다른좋은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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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다기 보다는 사용자도 인정했다는 증거 정도인데 회사에서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확인서나 합의서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내용으로 특정금액을 언제까지 입금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알바를 한 사업장이 일반적으로 근로제공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상기 위탁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근로사실 확인서는 재직을 입증할 수 있는 효력이 있으며,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증빙자료로 사용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