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개인사업소득자로 해서 3.3%원천징수후 알바비를 지급하기로계약했습니다. 총5일(45시간) 근무했는데 앞으로 나오지말라고 했고 계약서상 알바비는 익월20일날 입금한다고했습니다. 제가 다음달에 해외로 나가서그런데 알바비를 안줄상황을 예방해서 아래의 근로사실확인서 작성을 회사에 요청하려고하는데 해당확인서가 효력이있을까요? 다른좋은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다기 보다는 사용자도 인정했다는 증거 정도인데 회사에서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확인서나 합의서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내용으로 특정금액을 언제까지 입금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알바를 한 사업장이 일반적으로 근로제공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상기 위탁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근로사실 확인서는 재직을 입증할 수 있는 효력이 있으며,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증빙자료로 사용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