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의 자격으로 현재 진행중인 형사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판결문을 받고 싶은데 찾아보니 판결등본과 판결초본이 있더라고요.
판결등본과 판결초본의 차이점이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