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의 자격으로 현재 진행중인 형사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판결문을 받고 싶은데 찾아보니 판결등본과 판결초본이 있더라고요.
판결등본과 판결초본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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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은 그 내용이 원본과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실무상 정본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초본은 등본 중 일부를 복사한 사본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