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하자있는 당근 물품 반품 시 반환이동비를 지불해야되나요?
1. 당근에서 사진상 하자없는 화분을 제가 구입하고 싶다는 의사 밝힘
2. 판매자가 먼저 우리 집까지 배송해주겠다해서 우리 집 앞으로 비대면 배송을 해주셨고 바로 물건 대금을 입금 완료
(배송 후 물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판매글에 없던 하자가 사진에 찍혀 있었지만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3. 제가 물건 실물 확인 후 하자를 발견한 뒤 반품 요구
4.판매자는 물건 반품조건으로 왕복택시비(36000원)를 요구
5. 저는 반품 하지않고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6. 판매자는 고의적반환거부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소송이 가능한 일일까요?
만약 소송이 가능하다면 저는 뭘 준비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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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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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반품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책사유 있는 판매자의 이동비용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