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증권사에서 이벤트를 많이 하다보니 자녀 계좌를 개설해 이벤트에 참여중인데 벌이가 나쁘지 않더라구요 근데 이렇게 버는건 세금처리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미성년자도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되는것으로 알고있어요 알아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자녀가 부양가족이 아니라면 19세(학생이면 24세)미만 여부와 상관 없이 연간 소득이 $12,200을 초과하면 무조건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 일반적인 미혼(Single) 납세자가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소득 기준과 같다. 소득의 종류가 근로소득인지 비근로소득인지도 구분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천사같은 쌍둥이손주 사랑해요~입니다.
미성년자도 소득이 있으면 소득신고후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잘못하다 탈세가 될 수 있어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