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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30

미성년자녀에게 제한금액인 이천만원을 증여한 상태에서 증권사 이벤트에 당첨되서 추가 금액이 더 입금되었다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미성년자녀에게 제한금액인 이천만원을 이미 증여한 상태에서 자녀계좌의 증권사에서 하는 이벤트에 당첨되서 당첨 금액이 더 입금되었다면 이 추가입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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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재남 회계사blue-check
    소재남 회계사23.11.30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이벤트에 당첨되어 지급된 소득은 증여가 아닌 증권사에서 지급한것으로 과세요건이 있다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사항입니다. 필요시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후에 지급하였을 것이므로 별도로 과세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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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증여하고 이 자금이 수증자인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수증자인 자녀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편 자녀가 증권회사 등에서 실시하는 경품 이벤트 행사에 참여하여 당첨이

    된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해당함으로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경품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솓그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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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이벤트 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때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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