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증여하고 이 자금이 수증자인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수증자인 자녀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편 자녀가 증권회사 등에서 실시하는 경품 이벤트 행사에 참여하여 당첨이
된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해당함으로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경품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솓그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