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꽁꼴얼어
꽁꼴얼어20.10.30

임금 체계 변경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년에 사업장에서 기존에 없던 수당을 신설하고 대신에 통상임금을 부인하기 위해 월 며칠이상 근로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할 계획인데요. 이러한 내용을 취업규칙 개정을 통하여야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개개의 근로계약만으로도 유효하게 진행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아울러서 실제로는 위의 수당이 근로일 상관없이 지급되었다면, 추후에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없던 수당을 신설하는데, 월 며칠이상 근로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지급한는 것은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진행하셔도 되고, 개개의 근로계약으로 진행하셔도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없던 수당을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아니라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아닌 협의로도 진행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실제로 근로일과 무관하게 전체에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굳이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차후 분쟁이 발생할시 회사의 입장으로서는 출근일수 요건이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요건과 달리 출근일수와 관계 없이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임금체계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고,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일 상관없이 지급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취업규칙이 근로계약서에 우선합니다.

    같은 내용이 있다면 취업규칙을 먼저 적용하니,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2.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근로조건 변경이 되는 것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참고하세요.

    (실제로는 근로일과 무관하게 매달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