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없던 수당을 신설하는데, 월 며칠이상 근로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지급한는 것은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진행하셔도 되고, 개개의 근로계약으로 진행하셔도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없던 수당을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아니라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아닌 협의로도 진행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실제로 근로일과 무관하게 전체에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