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만근수당이라는 명칭으로 보아 일정일수 이상 근무해야 지급되는 수당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일정일수 미만 근무하면 해당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기존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던 임금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으로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다면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