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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가산임금? 궁금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가 연장근무하여

주 15시간 이상이 되었을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따로 발생하지 않고

초과근무한만큼 임금 100% 지급하면 되는걸로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원래 일하는 요일에 연장한 경우이고,

초단시간근로자A가

다른 알바생 B가 일하는 요일에

대타로 근무하여

(

본인이 일하지 않는 요일에 출근하여)

주 15시간이 넘은 주가 있을 경우

주휴수당 또는 가산임금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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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대타를 하여 1주간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다고 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대타나 연장을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이 반영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대타 근무 등으로 일시적으로 주15시간이 넘은 주에 대해서까지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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