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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재빠른멧새286
재빠른멧새286
22.02.19

현재 휴직 중인데 재직 당시 임금체불 내역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작은 법인에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에 들어왔습니다.

수개월 임금체불이 되었으며 대표는 인정하고,

준다면서 미루는 상황입니다.

(저말고도 급여 체납된 직원이나

대금 못받은 거래처가 많은걸로 알고 있고,

퇴사자 몇몇은 노동청 신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아직 공식적으로는 재직자이고

휴직 직전 3개월 임금체불건이 아니어서

노동청에 소액체당금 신청을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3년 이내의 임금체불건이라

공소시효는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다른 법적 진행을 할 경우를 대비해

서류나 자료를 준비해두고 싶습니다.

1. 밀린 임금을 받으려면 어떤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까요?

2. 근로계약서는 스캔본만 가지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법인도장 날인됨)

3. 근로계약서 스캔본 외에도 대표가 임금체불 사실 및 금액 인정한 메신저 대화내용, 4대보험 가입내역, 급여명세서가 있습니다. 이정도면 충분할까요?

4. 회사 경영사정악화로 받았다가 반환한 적도 있습니다. (급여통장에 내역 있음) 대표가 인정한 증거자료(카톡)가 있으면 받을 수 있을까요?

5. 법인에 돈이 없는 경우, 대표 개인 재산이나 대표 배우자/가족 재산 등으로 받을 수 있을지요?

6. 이런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 지급받을 확률이 높은 편일지요?

7. 혹시라도 법인이 폐업될 경우에도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을지요?

8. 민사소송으로 받기가 어렵다면 노동청 진정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형사소송)

절실히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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