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예정인 기업에서 신한 은행의 계좌를 요구하여, 모바일로 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개설 후 확인해 보니 제가 만든 계좌는 한도 제한 계좌로 출금이나 기타 서비스가 일부
제한된 상품인 것 같은데, 이 계좌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도 급여 통장으로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한도 제한을 해제하기 위해선 입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직 입사를 한 상태가 아니라 이러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타 은행의 통장 사본과는 달리 신한은행의 통장 사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았더니 A4 용지 사이즈가 아닌 명함 정도 사이즈의 출력물이 나오는데 원래
이런 건가요? 사회초년생이라 이런 준비를 급하게 하다 보니 아는 것이 없어 질문글이
두서 없는 점 사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