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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벌214
단호한벌21423.12.16

신입사원 신한은행의 한도제한계좌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입사 예정인 기업에서 신한 은행의 계좌를 요구하여, 모바일로 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개설 후 확인해 보니 제가 만든 계좌는 한도 제한 계좌로 출금이나 기타 서비스가 일부

제한된 상품인 것 같은데, 이 계좌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도 급여 통장으로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한도 제한을 해제하기 위해선 입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직 입사를 한 상태가 아니라 이러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타 은행의 통장 사본과는 달리 신한은행의 통장 사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았더니 A4 용지 사이즈가 아닌 명함 정도 사이즈의 출력물이 나오는데 원래

이런 건가요? 사회초년생이라 이런 준비를 급하게 하다 보니 아는 것이 없어 질문글이

두서 없는 점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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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한도제한계좌여도 해당 통장 정보를 사업장에 제출하면 제출한 계좌로 급여는 지급되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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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도 제한 계좌의 경우 일정기간 질문자님이 일정액수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출금하기가 어렵지만

    급여통장으로는 이상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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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회사에서 지정한 은행계좌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회사에서 해당 은행계좌로 지급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회사에 상기 내용을 알리시어 입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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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한도제한 계좌로 입금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입사 후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셔서 한도제한 푸시면 됩니다.

    통장사본 출력물은 신한은행에 물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별문제 없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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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받는 계좌는 한도제한 계좌라도 무관합니다. 통장사본은 계좌번호를 알아볼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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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도 제한 계좌는 출금이 제한될 뿐 입금은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급여통장으로 해도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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