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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고양이
열정고양이22.10.26

입사일 기준 vs 회계년도 기준 휴가

안녕하세요!

한번 질문 했는데도 여전히 해소가 되지 않아 더 자세히 문의드려요.


회사는 외국계 회사고 인사 규정집에는 다음과 같이 써 있어요.


"직원들은 다음과 같이 연차 휴가를 부여 받는다"

- 1년 미만: 날수 계산

- 1년~3년 미만: 18

- 3년~5년 미만: 19


직원이 퇴사하게 되는 경우 그 직원은 부여 받은 휴가를 퇴사 전에 사용해야 합니다. 퇴사 통보기간을 연장하여 미 사용 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부터가 질문입니다!!

제가 2018년 10월 2일 입사했고 다음과 같이 휴가를 부여 받았어요.

2018: 4.5개, 18개를 1/4로 나누어 줌 (매월 1개씩 3개월간 발생했고 나머지 1.5개는 다음 해로 넘겨줌)


2019: 1월에 18개 생김

2020: 1월에 18개 생김

2021: 1월에 18개 생김

2022: 1월에 19개 생김


그럼 제가 2023년 1월 퇴사시 1월에 발생하는 19개의 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나요??

(인사팀에서는 1월 퇴사 시 1.5개 정도만 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도움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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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1.1에 발생한 것은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충족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미 조건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추후 1년을 모두 근무해야 한다거나,

    한달에 1개씩만 계산한다거나 하는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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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선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년 1월에 부여하는 연차휴가는 2023년 만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미리 1월에 부여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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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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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2023.10.1.까지 근무해야 2023.10.2.에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2023년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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