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 휴가 발생(연차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기존까지 착오가 있어 만근휴가는 만근휴가 대로 주고 또 회계년도 기준에 따른 휴가도 주어 왔었는데, 작년 입사자부터 회계기준으로 하여 정상적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19년 7월 4일 입사자 직원의 경우 19년도 4일, 20년도에7일+15일 총 22일, 21년도 15일 연차 휴가를 사용했었는데, 이 직원이 4월 15일 기준으로 퇴사한다고 한다면 위 직원이 올해 퇴사 전까지 사용가능한 연차는 몇개인가요? 올해에는 아직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기존까지 착오가 있어 만근휴가는 만근휴가 대로 주고 또 회계년도 기준에 따른 휴가도 주어 왔었는데, 작년 입사자부터 회계기준으로 하여 정상적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19년 7월 4일 입사자 직원의 경우 19년도 4일, 20년도에7일+15일 총 22일, 21년도 15일 연차 휴가를 사용했었는데, 이 직원이 4월 15일 기준으로 퇴사한다고 한다면 위 직원이 올해 퇴사 전까지 사용가능한 연차는 몇개인가요? 올해에는 아직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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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래와 같습니다.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하고 퇴사시,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9년 7월 4일 입사자
회계연도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입사일 기준과 동일함)
19.8.4 , 19.9.4 ~~ 20.6.4 까지
2) 20.1.1 : 15*(6/12개월)=약 7.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6개월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21.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22.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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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19.7.4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하는 바,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 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총 11일이며(8.4/9.4.....2020.1.4/2.4...6.4에 1일씩 발생), 2019.7.4~2019.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0.1.1에 7.4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2020.1.1~2020.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2021.1.1~202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4.15에 퇴사할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 총 48.4일(11+7.4+15+15) 중 기 사용한 41일을(4+22+15) 차감하면 잔여연차휴가일수는 7.4일입니다. 다만,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할 것이며, 이때에는 잔여연차휴가일수가 없습니다(41일-41일=0).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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