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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범한칠면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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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7

퇴사시 연차 휴가 발생(연차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기존까지 착오가 있어 만근휴가는 만근휴가 대로 주고 또 회계년도 기준에 따른 휴가도 주어 왔었는데, 작년 입사자부터 회계기준으로 하여 정상적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19년 7월 4일 입사자 직원의 경우 19년도 4일, 20년도에7일+15일 총 22일, 21년도 15일 연차 휴가를 사용했었는데, 이 직원이 4월 15일 기준으로 퇴사한다고 한다면 위 직원이 올해 퇴사 전까지 사용가능한 연차는 몇개인가요? 올해에는 아직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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