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휴가 관련 질문(1년 미만 근로 후 퇴사/회계연도 연차 관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회기 : 3/1 ~ 익년 2/28)
2022.10.3. 입사자가 2023. 3.30. 퇴사하고자 합니다.
재직 중 연차휴가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질문1) 퇴사 시점 남아 있는 연차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쟈직,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재직 기간 중 약 8.7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최대 5일이,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5+15×149÷365).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차이분만큼 추가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2022. 10. 03.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5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