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호프집 알바 야간수당 받을 수 있나요?
시급 만원인 호프집을 알바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당연하고 야간수당도 안줍니다
제가 일하는 시간은 딱 정해져 있진 않고 수목금토일월 주5일 하루에 4시간~6시간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보통 오후 7시 출근해서 오후 11시에서 새벽 2시까지 합니다 근무자는 7월에는 직원 1명 알바생 6명 8월에는 직원 1명 알바생 4명인데 야근수당이랑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또 나중에 근로계약서 작성 안한 것도 따로 신고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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