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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때까치296
젊은때까치29623.08.17

호프집 알바 야간수당 받을 수 있나요?

시급 만원인 호프집을 알바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당연하고 야간수당도 안줍니다

제가 일하는 시간은 딱 정해져 있진 않고 수목금토일월 주5일 하루에 4시간~6시간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보통 오후 7시 출근해서 오후 11시에서 새벽 2시까지 합니다 근무자는 7월에는 직원 1명 알바생 6명 8월에는 직원 1명 알바생 4명인데 야근수당이랑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또 나중에 근로계약서 작성 안한 것도 따로 신고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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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발생합니다.

    일하는 시간이 정해지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주5일 중 최소 몇시간 근무하시는 지를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야간수당에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 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하루에 5명 이상 일하는지가 중요할 듯 합니다. 아니면 한달에 반 정도가 하루에 5인이 일하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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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일하는 시간은 딱 정해져 있진 않고 수목금토일월 주5일 하루에 4시간~6시간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보통 오후 7시 출근해서 오후 11시에서 새벽 2시까지 합니다 근무자는 7월에는 직원 1명 알바생 6명 8월에는 직원 1명 알바생 4명인데 야근수당이랑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또 나중에 근로계약서 작성 안한 것도 따로 신고 가능 한가요?

    -> 각종 수당 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발생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오후 10시 이후의 근로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미지급은 신고가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역시 같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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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2시 ~ 06시에 근로 시 야간가산수당을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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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도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 부터 다음 날 06시까지 사이에 근무를 한 경우 시급의 1.5배인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5인 이상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것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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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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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전체 근로자가 아니라 1일 평균 근로자수를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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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한달 간 5인 이상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을 초과하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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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회사가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여 야간근로 1시간당 15,000원으로 계산해서 받아야 합니다.

    3. 마지막으로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한주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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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2시~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회사는 야간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한편,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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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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