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일하는 시간은 딱 정해져 있진 않고 수목금토일월 주5일 하루에 4시간~6시간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보통 오후 7시 출근해서 오후 11시에서 새벽 2시까지 합니다 근무자는 7월에는 직원 1명 알바생 6명 8월에는 직원 1명 알바생 4명인데 야근수당이랑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또 나중에 근로계약서 작성 안한 것도 따로 신고 가능 한가요?
-> 각종 수당 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발생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오후 10시 이후의 근로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미지급은 신고가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역시 같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